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자측 서경선(44) 대표이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2)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