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기사입력:2023-12-26 11:36:36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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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했다.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중단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의 양형이유와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이 없던 이웃인 피해 여성을 상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이후, 2022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2023년 4월 4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위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와 이웃주민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8. 9.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접점이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3일 오전 11시 31분경 부터 9월 6일 오전 11시 58분경까지 매일 통영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어났냐. 나중에 보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예?”라고 답하자 바로 전화를 끊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부재중 통화 표시를 남기게 했다.

이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전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전화를 끊었다.

또 피해자의 차량을 약 1.1km를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차량을 놓치자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밥 먹었냐, 점심 먹었냐”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네? 누구세요? 저 아세요?”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다시 “밥 먹었냐고. 밥 먹었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계속해 전화를 걸어 “밥먹었냐고. 같이 밥먹자. 밥먹자고”라고 말을 한 뒤에 피해자가 대답도 하기 전에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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