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이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 7. 3.경 아파트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10만 원에 의뢰한 피해자 A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5,830만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다른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 2021년 7월 초순, 2021년 7월 중순, 2021년 10월 5일경 네차례 피해자 B에게 '식당 전기공사 내지 증설공사, 조명기구 구입, 아파트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745만, 252만 원,185만 원, 133만 원을 각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초순경 부산 서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해 '도배를 해주면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대금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28일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아파트 인테리어 목공작업을 하면 일당 28만 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12월 2일경부터 2022년 12월 7일경까지 그 일당 합계 약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