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사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정홍숙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조례에는 연제구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정신질환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고 취약계층에는 정신질환검진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역의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홍숙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에 다양한 계층이 치열한 경쟁속에 내몰리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신건강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은 연제구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