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기사입력:2023-12-24 00:04:16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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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3억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선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토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선 별도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 된 튜닝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유세 차량과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철 의원은 “건설 산업이 사회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몰을 앞둔 건산법은 종합 건설과 전문 건설이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개정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 간 상호 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이 안전하게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각오를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인구 변화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1인 청년 가구’ 지원 정책 포함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국토부가 약속한 GTX-C 노선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묻자 박 후보자는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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