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하고 2022. 1.~2.경 고향 후배인 B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회사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호주에서 이를 수입할 위장회사인 ‘C’ 등을 설립하는 역할을, B는 위 지시에 따라 D, E 등을 끌어들이고 창고를 임차해 밀수출할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하는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 등은 담배가 은닉된 합판을 수출할 위장 사업체인 ‘F’, ‘G’를 설립하거나 합판을 운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그런 뒤 2022년 11월 10일경부터 2022년 12월 16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산세관에 담배 40만6720갑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다른 물품인 합판체품인 것처럼 수출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했다.
또 2022년 12월 27일경부터 2023년 1월 6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만8744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