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기사입력:2023-12-22 08:23:54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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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초대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폭행치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과잉방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18일 오전 11시 49분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K(60대)를 초대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자 이를 뺏은 후 폭행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바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같은 날 현장에서 흉부 압박 등으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손상을 발생시키고 호흡을 곤란하게 해 피해자를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게 했다.

또 피고인은 2023년 2월 2일 오후 2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40대)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와의 관계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약 10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격해 공포감을 느껴 자신을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방어에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바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그러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감추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스스로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점, 피고인(173cm, 70kg)은 피해자(157cm, 78kg)보다 약 12살 어리고 더 젊고 건장한 체격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범행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진술 내용, 범행 당시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폭행치사 범행이 단순히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K의 유족들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약 40차례 이상이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무수히 많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특수폭행치사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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