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사건 기사입력:2023-12-21 21:11:51
헌법재판소(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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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심판대상 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청구인은 김해시 ○○읍 등 일대의 폐기물 대행처리업체로 선정되어 2017. 12. 27. 김해시와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을 수행했다.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2016. 9. 5.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소대행 도급비에서 일정 금액을 임의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하고(업무상배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업무상횡령)’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사건이 확정되자 김해시장은 2018. 3. 28.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3년간(2018. 1. 25. ~ 2021. 1. 24.)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됐고, 그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청구인은 상고했고, 상고심 계속 중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 등을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기죄 등을 범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없이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저하할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하여 계약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경미한 범행의 경우에는 계약제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범행이 대행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대상 제외도 3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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