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기사입력:2023-12-21 19:35:42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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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 S종합건설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인 피고인 B와 S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단열공사를 도급받은 수급 업체 S산업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F업체 작업반장인 피고인 D에게는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시공업체와 단열공사 업체에는 각 벌금 5,0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N(30대·남)은 F 소속 근로자로서 단열재 부착작업을 담당했다.

피고인 C는 2022. 3. 25.경 ‘J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의 단열재 부착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내부에서 차량 운반기가 상승하는 경우 하강하는 균형추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는 방호울 안쪽에 대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차량 운반기의 운전과 관련한 근로자 배치,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차량 운반기의 운전시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상황에서 차량 운반기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차량 운반기를 조작하여 운전하기 전에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았으며, 운전시 신호를 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해 2022년 3월 25일 오전 10시 15경 피해자가 방호울 안쪽에서 단열재 부착작업 중임에도 아무런 신호 없이 피고인 D가 차량 운반기에 탑승해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함으로써,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 운반기의 상승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같은 날 오전 11시 3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P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피고인 C는 그와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를 소홀히 해 수급인 소속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A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가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 S종합건설은 2022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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