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기사입력:2023-12-21 17:17:05
벌금형 선고받은 유시민 전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벌금형 선고받은 유시민 전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같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는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7월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4월 발언에도 충분히 허위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 역시 이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관해 당시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유씨 측이 발언의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상고 여부는 먼저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46,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46,500 0
비트코인골드 46,650 ▲160
이더리움 4,40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360
리플 753 ▼2
이오스 1,176 ▼2
퀀텀 5,32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50,000 ▲195,000
이더리움 4,40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340
메탈 2,355 ▼8
리스크 2,658 ▼15
리플 753 ▼3
에이다 663 ▼2
스팀 41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51,000 ▲103,000
비트코인캐시 644,000 ▲1,500
비트코인골드 44,030 ▲380
이더리움 4,39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190 ▼270
리플 754 ▼2
퀀텀 5,320 ▼30
이오타 3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