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변호인 주장 배척 기사입력:2023-12-21 09:37:19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로이슈 DB)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버스로 공중밀집장소인 동대구역에 도착한 뒤 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이며 노려보는 행동을 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떠난 이후 여러 지역을 거쳐 2023년 6월 12일 대구로 이사왔고 주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지내왔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8월 초순경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각종 살인 예고글을 접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아무나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피고인의 원룸에서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고, 각종 흉기와 밥그릇 1개, 홈키파 스프레이 등을 가방에 넣고 버스를 이용해 같은 해 8월 7일 오후 3시 47분경 동대구 역에 도착했다.

이어 동대구역 3번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홈키파 스프레이를 꺼내들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1번 출입구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혼자 서 있던 피해자 J(20대·남)를 발견하고 약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약 5초간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살인을 예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식칼을 꺼내 사람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사람을 위협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할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손을 다칠까 우려해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싸는 등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들고 보여주기만 한 이유에 관해 ‘피해자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여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사건 당일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과정이나 피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의 재빠른 대처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사람을 상대로 실제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었던 점, 전날에도 흉기를 소지해 공중밀집장소에 찾아간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조종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관해 진술하고 있을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않고 있으며 병식이 약해 별다른 치료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 주변에 모범을 보이는 생활 태도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병의 악화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고인의 출소 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돌봄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22,000 ▲42,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1,000
비트코인골드 46,370 ▲370
이더리움 4,39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60
리플 755 0
이오스 1,178 ▼1
퀀텀 5,34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07,000 ▼157,000
이더리움 4,40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200
메탈 2,363 ▼2
리스크 2,670 ▲2
리플 755 ▼0
에이다 664 ▲0
스팀 4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59,000 ▲28,000
비트코인캐시 643,500 ▲1,000
비트코인골드 43,650 ▼4,020
이더리움 4,40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70 ▼60
리플 754 ▼0
퀀텀 5,340 ▲20
이오타 32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