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헤어진 남친 성매매했다고 협박·스토킹에 돈까지 편취 '집유'

기사입력:2023-12-21 08:15:2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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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남자친구가 성매매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협박과 스토킹에 이어 게시글을 삭제하고 올리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약 3년간 사귀었던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자신은 이별 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자, 피해자가 앞으로 만날 연인에게 피해자가 성매매 한다고 알리겠다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할 듯이 8회에 걸쳐 협박하고, 5일간 98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남)와 약 3년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2023년 1월 23일 저녁경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8일 오전 6시 41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진 8장, 잊으면 안되지'라고 보낸 것을 비롯해 같은 해 3월 12일 오후 4시 17분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13일 오전 10시 53분경 피해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월 17일 오후 1시 40분경까지 총 9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14일경 피해자 B가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인터넷 사이트 1:1문의 게시판에 "회사 직원 B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 B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시키지 않으면,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고 향후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지 않겠다.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했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협박 및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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