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기사입력:2023-12-20 16:41:04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안턴 기자]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당하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고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 '통상적인 범위'의 금품 제공은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말하는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42 ▲1.09
코스닥 731.88 ▲6.48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4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563,000 ▲2,000
이더리움 3,48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7,380 ▲50
리플 3,536 ▲4
이오스 1,216 ▲2
퀀텀 3,472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73,000 ▲168,000
이더리움 3,48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340 0
메탈 1,250 ▲2
리스크 794 ▲4
리플 3,538 ▲7
에이다 1,119 ▲3
스팀 22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7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562,000 ▲3,500
이더리움 3,47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7,400 ▲270
리플 3,538 ▲3
퀀텀 3,447 0
이오타 33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