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당하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고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 '통상적인 범위'의 금품 제공은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말하는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