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 또는 퇴직한 후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이 적발하는 등 실태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천563명에 대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14명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고 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유관기관 불법 재취업 등 적발
기사입력:2023-12-20 10:52: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1.74 | ▼100.13 | 
| 코스닥 | 926.57 | ▲12.02 | 
| 코스피200 | 581.94 | ▼1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506,000 | ▼534,000 | 
| 비트코인캐시 | 736,500 | ▲4,000 | 
| 이더리움 | 5,18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20 | ▲180 | 
| 리플 | 3,355 | ▲28 | 
| 퀀텀 | 2,546 | ▲4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544,000 | ▼457,000 | 
| 이더리움 | 5,17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50 | ▲210 | 
| 메탈 | 598 | ▲7 | 
| 리스크 | 274 | ▲2 | 
| 리플 | 3,353 | ▲28 | 
| 에이다 | 801 | ▲9 | 
| 스팀 | 11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450,000 | ▼550,000 | 
| 비트코인캐시 | 738,000 | ▲4,500 | 
| 이더리움 | 5,180,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70 | ▲230 | 
| 리플 | 3,355 | ▲28 | 
| 퀀텀 | 2,490 | ▼10 | 
| 이오타 | 1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