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기사입력:2023-12-20 09:33:56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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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 정우석·전상범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원고 A씨가 피고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그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인 2020. 1. 29.부터 10일이 되는 다음날인 2020. 2. 9.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연 5%,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3. 1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B사와 ‘○○○ 자녀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세차례 방문해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했다. 일부 사마귀는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진행됐다.

A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관대로 수술 1회당 50만원씩 모두 7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했다. 냉동응고술은 해당 부위에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가 스스로 괴사,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의료행위 즉 시술에 불과하며, 약관에 나와 있는 수술 요건인‘절제’나 ‘절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B사는 냉동응고술이 메스(수술용 칼) 등을 이용해 신체부위를 절제하거나 절단하는 수술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설령 수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에 해당돼 수술은 한차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수술로 인정받은 판례를 내세웠으나 보험사가 계속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해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여러 개의 사마귀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1회의 수술로 판단, 2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판결했다.

이에 B사는 항소했고, A씨도 수술횟수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며,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하고 35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법 상 약관해석의 원칙도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수술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기법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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