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2경부터 2023년 1월 30일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총 55회에 걸쳐 합계 6억61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해외선물계좌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해외선물투자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해외선물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횡령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2023년 1월 6일자 경위서를 작성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은행 OPT를 피해자 회사에 돌려준 이후인 2023년 1월 30일에는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7시 반에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횡령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출금한 후 일부를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