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사입력:2023-12-17 10:37:32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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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른 소송제기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취소해야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2다294831 판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청인 E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이하 ‘F’)와 직접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에 차체, 프레임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B주식회사(이하 ‘B’)는 원고와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검사구 등(이하 ‘이 사건 금형 등’)을 대여받아 생산한 부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이다.

원고와 B 사이에 2018년 9월 무렵부터 부품의 단가조정, 납품지연, 품질관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2018. 11. 9. B에 부품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형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 대하여 정산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금형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원고가 2018. 12. 6. B를 상대로 이 사건 금형 등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자 C는 원고의 구매본부장 J에게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면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일부 생산라인이 일정 시간 중단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금형 등과 관련하여 I처분 등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C는 2019. 1. 24. 무렵 원고에게 정산금과 투자비용 및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2억 원에서 27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정산금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고, 2019. 1. 25. 재차 부품의 공급을 지연했다.

원고는 2019. 1. 31. C와 B에 투자금과 손실비용 등으로 2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B로부터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했다.

이 사건 합의에는 원고가 B와 그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위 합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B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에 첨부하여 작성된 각서에는 원고가 B와 그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 등(각종 가처분 포함)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합의에 관련한 내용 및 합의과정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나 사소한 험담을 포함하여 B의 영업활동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언행이나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사건 금형 등을 별도로 제작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50억 원씩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소송수계인인 C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협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원고는 C를 부당이득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0. 9. 25. C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한 바 있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0나23598 판결)은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H가 원고에 대하여 부품 생산에 필요한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산금 세부내역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합의를 통해 B에 C로부터 요구받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원고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심과 제1심의 판단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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