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기사입력:2023-12-16 13:23:26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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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 관계자들과 기자에 대한 무고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 무고부분 중 2020. 4. 29. 보도된 용산 오피스텔 관련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 11.30.선고 2022도16922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양정숙)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입후보해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당직자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남동생 F에게 명의신탁하여 차명으로 보유 중인 위 상가 건물 대지 2/10 지분 및 가액 527,768,800원을 누락시킨 채 재산총액을 9,201,436,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피고인은 정당에서 자신을 고발하려 한다는 정황을 미리 알데 되자 고발인 측을 압박하기 위해 고발 관계자들(당 대표, 대변인, 보좌관 등)과 이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를 했던 기자들을 상대로 무고할 것을 마음먹고, 뉴스를 통해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매매하려다 주거침입까지 했음에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도하는 등 방법으로 J, K, L, M, P가 공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5. 7.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변호인을 통해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차명으로 보유했고,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7. 7.경 오피스텔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하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오피스텔의 소유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각각 무고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고합500, 2020고합586병합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E 상가 일부 지분, 이 사건 W아파트, 이 사건 Q아파트 1/2 지분, 이 사건 용산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공개되는 자신의 재산 가운데 명의신탁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면서 각자가 담당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려던 소속 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가까운 가족들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했을 뿐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감추려고 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는 공직을 담당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도록 선거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일부 재산에 대한 불성실 신고 행위가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존재한다.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저지른 후 무고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213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일부 무고죄와 관련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일부 무고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은 위 고발 및 이 사건 4개 부동산 관련 일련의 N 보도(특히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재산증식하였다’는 부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하나의 고소장에 당 대표 등 피고소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이 사건 R 상가, Q Y아파트, 잠실 주공아파트, 용산 오피스텔 등 4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고소사실로 기재했는데, 그 중 202. 4. 27.자 N 보도에 인용된 F의 전화통화 내용 등과 관련된 J 등 피고소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고소부분은 무고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된 4개 부동산 관련 무고죄 부분 중 2020. 4. 29. 보도된 용산 오피스텔 관련 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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