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애원하는 미성년 자녀 2명 잔인 살해 친부 징역 30년

기사입력:2023-12-15 14:21:47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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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모친과의 갈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사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이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 2명을 살해하기 위하여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운 후, 피해자들에게 먹이기 위한 수면유도제, 화물차 적재함용 끈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실행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의 저항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경 배우자 C와 이혼한 후 모친과 함께 자녀들을 양육해 왔다.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신변을 비관해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분가를 하기로 했으나 매달 300만 원 상당의 월급으로는 경남 산청에서 위와 같은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녀인 피해자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피고인은 2023. 8.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자녀인 두 피해자들을 태우고 ‘K 호텔’로 출발, 피해자들의 모친인 C을 위 호텔 숙소로 불러 하루 동안 함께 여행을 하고, 이후 2023. 8. 24.경 ‘X’에서 숙박을 하고, 2023. 8. 25.경부터 2023. 8. 27.경까지는 부산으로 이동해 여행하면서 2곳의 호텔에서 각 숙박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는 ‘부산지하철 3호선 체육공원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향하던 중 화물차를 도로에 정차시킨 후, 화물차 짐칸에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130알을 타 놓은 대용량 주스를 일회용 컵 5개 이상의 잔에 재차 옮긴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몸에 좋은 것이니까 반드시 다 먹어라”라고 말하며 먹게 하고, 이를 피해자들이 헛구역질을 하면서 주스를 마시기 힘들어 하자 근처 편의점에서 재차 설탕과 초콜릿을 구매하여 설탕을 주스에 타고 초콜릿과 함께 강제로 먹도록 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27일 오후 11시 47분경 김해시 안동공단 앞 도로를 화물차를 타고 지나가다 딸인 피해자 E(16세)가 조수석에서 주스를 마시고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뒤에서 끈으로 목을 강하게 졸라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이어 8월 28일 0시 25분경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다가 따시 깨기를 반복하던 피해자인 아들 F(14세)을 같은 방법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14분 동안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자라, 00야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자라”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모친과의 갈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로 아버지인 피고인의 범행에 취약했던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들을 양육해 왔고, 평소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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