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볼이유의기재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범행은 SAT시험의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SAT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인 D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전달받아 자신의 학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시험에 응하는 일반 시험 응시자들의 신뢰를 해하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된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릇된 사회 풍토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시험지나 답안지를 판매하며 이들은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까지 받았는데, 확인된 범죄수익만 약 11억원에 달했다.
피고인이 최초에 D의 협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S에게 부유한 학부모를 소개해달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험지를 판매할 학생과 학부모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가에 대한 기대 없이 오로지 그 협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의 협박이라는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공범들의 형량(D: 징역 3년, E: 징역 2년 6월)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