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 영상검사(CT,MRI, PET-CT)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진단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0. 26. 망인에 대하여 우측 간반절제술(이하 ‘1차 수술’)을 실시했다. 망인은 1차 수술 후 전신 소양감을 호소했고, 설사,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1. 27.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조영술(ERCP)을 통한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행했고,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2. 16. 망인이 원고 C으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간이식술(이하 ‘2차 수술’)을 실시했다.
망인은 2021년 2월 3일 오전 3시 26분경 간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121,894,852원, 원고 B, C에게 각 72,271,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은 1차 수술에서 발생한 과실이 아닌,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에 따르면 1차 수술 이후 여러 원인으로 인해 망인에 대하여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절하게 망인을 관찰·치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관련 진찰 및 치료에도 특별한 과실이 엿보이지 않는다.
또 동의서에는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간부전, 울혈등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으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다279152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등 참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대법원2006. 3. 9. 선고 2004다4591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