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기사입력:2023-12-15 09:48:47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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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피고(학교법인) 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진단을 하고 절제술을 실시했으나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경위와 감정결과, 진료기록, 동의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배우자 및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망인은 망인은 2020. 10. 15.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 간담체외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 영상검사(CT,MRI, PET-CT)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진단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0. 26. 망인에 대하여 우측 간반절제술(이하 ‘1차 수술’)을 실시했다. 망인은 1차 수술 후 전신 소양감을 호소했고, 설사,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1. 27.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조영술(ERCP)을 통한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행했고,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12. 16. 망인이 원고 C으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간이식술(이하 ‘2차 수술’)을 실시했다.

망인은 2021년 2월 3일 오전 3시 26분경 간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121,894,852원, 원고 B, C에게 각 72,271,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과정이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1차 수술에서 발생한 과실이 아닌,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에 따르면 1차 수술 이후 여러 원인으로 인해 망인에 대하여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절하게 망인을 관찰·치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관련 진찰 및 치료에도 특별한 과실이 엿보이지 않는다.

또 동의서에는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간부전, 울혈등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으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다279152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등 참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대법원2006. 3. 9. 선고 2004다45912 판결 등 참조).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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