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으로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마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2011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마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지만 경찰은 도주 17일째 만에 장흥의 한 시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이 모두 정당했고, 양형 요소도 모두 정상 참작됐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