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3-12-14 17:36: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씨.(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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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이 10대 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으로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마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2011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마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지만 경찰은 도주 17일째 만에 장흥의 한 시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이 모두 정당했고, 양형 요소도 모두 정상 참작됐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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