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만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소속 학과 대학원생인 20대 제자 B씨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B씨는 A 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같은 해 7월 경찰에 고소했다.
A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