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스토킹 첫 인정'

기사입력:2023-12-14 17:30:02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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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약 1달간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검찰이 A 씨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A 씨는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는데, 이렇게 반복된 행위로 다수의 이웃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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