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약 1달간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검찰이 A 씨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