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前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에 따라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만큼 접대·향응·뇌물 제공 등을 내세워 변호사 지위나 직무 범위와 무관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며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약속했던 대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고 라임 측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한 것은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사무라는 게 항소심 법원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