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27억 편취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영향 없어

기사입력:2023-12-14 13:13:44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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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정우택·윤서진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27억 상당의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사후에 재물 등을 반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부자매 관계인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실 7억 여원의 채무와 각 개인회생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금원을 차요이하더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2016.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12. 28.경까지 총 34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억5426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매장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를 만나서 피고인 A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20억 원이 들어 올 것이다. 일본에 있는 땅을 팔기위해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 했고, 피고인 B는 "명품가방, 명품 시계, 명품 신발, 명품 의류를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붙여 갚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으니 팔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 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자력상황을 알면서도 금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합계액 보다 2억 원을 초과해 변제해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산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해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돼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원 부분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해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편취한 금원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판해한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설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했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산 상당부분을 잃고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유사한 방법과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피해금액 상당액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고자 금원을 교부한 것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피고인 A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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