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 7. 5. B재단에서 개최된 사업계획 설명회에서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간의 시설폐지에 관한 합의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등 왜곡행위를 했다는 등 공문과 기자회견문 등을 배포해 허위사실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위 임원들 등 6명을 고소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한 발언이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서 발생한 일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 사건 지회와 업무관련성이 있고, 위 발언의 내용, 경위, 위 발언에 대한 이후 대구장애인차별연대소속 임원들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공문, 기자회견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지회의 이익을 위하여 법적조치를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도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