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혼한 전처 스토킹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3-12-14 09:29:3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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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 10. 13.경 울산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3. 4. 1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3월 3일 오후 4시 40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거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3년 4월 1일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연결을 시도했다.

또 2023년 3월 8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27일 오전 1시 15분경 부터 2023년 4월 29일경까지 총 2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27일 오전 8시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다. 이틀 뒤 피해자 거주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 배달일을 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했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잠정조치' 결정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연락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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