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에 더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4건 모두 양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했다면 증여세·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했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었던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