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7900만 원 편취 20대 2명 실형

기사입력:2023-12-13 11:09:3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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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인터넷카페회원들에게 고수익 주식에 투자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D, G, H와 공모해 2022. 6. 29.경 D가 네이버 카페 ‘F 대표입니다’에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L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 ~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G, H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등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6월 29일 오후 6시 47경 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7월 1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주식 마진거래 투자금, 수익금 환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2022년 7월 13일경까지 62회에 걸쳐, 2022년 7월 14일경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7,100만 원 중 합계 5,305만 원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 이체하거나 1,79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22년 6월 22일 오후 2시 5분경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2016년식 봉고차량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 내용 및 수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확정/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피고인 B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범죄전력에 기재된 집행유예의 선고(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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