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제보 형식으로 신고함으로써 자수한 것으로 봄)에 따라 형을 면제했다.
압수된 증 제1호(현금 5만 원 권 10장)는 몰수했다.
피고인 A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에 대한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년 5월 6일 오전 11시 15분경 부산 M구 E동 청년회 사무실에서 청년회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청년회 회장인 피고인 B에게 “남편이 구청장으로 나오는데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의 가족으로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했다.
피고인 B는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제공하는 금전을 제공 받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 및 상대 진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장소적 제한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청년단체에 제공한 금전은 수령자인 피고인 B의 자수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이미 압수되었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은 의사표시에 그침에 따라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