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4명은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직 감사위원장·환경생태국장·공원녹지과 사무관 등이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9)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로 판단했고 이 전 국장은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검찰은 3명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고 이 전 국장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이 전 국장의 1심 유죄와 벌금형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져 우선협상자 대상자 순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만 감사가 진행됐다고 할 수 없고, '금호가 시장의 뜻'이라는 업무일지 내용도 우선협상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상 주소를 누락한 건설사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 과정에 피고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