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민간공원 특혜의혹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3-12-12 17:51:47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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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4명은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직 감사위원장·환경생태국장·공원녹지과 사무관 등이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9)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로 판단했고 이 전 국장은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검찰은 3명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고 이 전 국장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이 전 국장의 1심 유죄와 벌금형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특정 건설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왔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부시장 등이 이용섭 당시 시장의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져 우선협상자 대상자 순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만 감사가 진행됐다고 할 수 없고, '금호가 시장의 뜻'이라는 업무일지 내용도 우선협상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상 주소를 누락한 건설사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 과정에 피고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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