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기사입력:2023-12-12 12:05: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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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 D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20%)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에 따라 직접 재판했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4,341,333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 5. 1.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D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원고 A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면서도 원고 A가 피고 D은행에게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공탁된 54,341,334원에 대해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 주위적 청구 중 54,341,333원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에서 피고 D은행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 D은행으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 D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원고 A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주위적 청구 중 인용액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2012. 5.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원심은 원고 B,C의 피고 D은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므로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 B, C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들의 상고,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E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A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 A가, 원고 B, C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이, 피고 D주식회사의 원고 B, C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 D 주식회사가, 피고 E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 4. 17. 사망했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식들인데, 사망 당시 망인에 대하여 피고 D은 105,000,000원, 피고 E은 76,746,037원, 피고 F은 63,028,308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금 108,682,667원(세후금액, 이하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발생했다.
원고들은 2012.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한정승인심판(상속으로 받게 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켰고, 위 법원은 2012. 7. 9.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했다.

상속재산목록에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포함된 채로 한정승인신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2013. 11. 12.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54,341,334원을 공탁했다.

위 공탁금액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의 배당기일에 채권비율에 따라 피고 E에게 17,040,842원, 피고 F에게 13,994,931원, 피고 D에게 23,314,480원이 각 배당되었고, 피고 D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나머지 54,341,333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수령할 경우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D를 상대로 사망퇴직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제1예비적으로 사망퇴직금을 균분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2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다.

이에 피고들은 설령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3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원심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이미 끝난 이상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은행’)가 원고 A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A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를 산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권집행절차의 효력과 이 사건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의 존속 여부,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원고 A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 D은행은 2017. 1. 16. ‘한정상속재산(퇴직금) 정리 예정 통보’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E는 원고 A에 대하여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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