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 C에게 편취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 해 부적합하다며 각 각하했다.
피고인은 오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취업 알선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주면 딸을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캐롤에 사무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유사한 방법으로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경까지 5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합계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미군부대 취업알선 명목 사기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3. 25.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G, H,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과 합의했고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금액 합계 4,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반환했고,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금액 2,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반환했고,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3,500만 원 중 1,280만 원을 반환한 점과 그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