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미군부대 취업 등 미끼 수억 편취 실형

기사입력:2023-12-11 10:55:43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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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권한이 없으면서도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 C에게 편취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 해 부적합하다며 각 각하했다.

피고인은 오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취업 알선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주면 딸을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캐롤에 사무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유사한 방법으로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경까지 5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합계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런 방법으로 2022년 7월경까지 피해자들에게 1,3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합계 2억 7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미군부대 취업알선 명목 사기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3. 25.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G, H,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과 합의했고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금액 합계 4,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반환했고,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금액 2,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반환했고,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3,500만 원 중 1,280만 원을 반환한 점과 그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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