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민사 제9부는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1심은, ① 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른 손해와 가처분으로 인해 저리 대환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부담한 추가 대출이자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③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만을 인정한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부동산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의 ③손해가 부존재한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 가처분결정은 그 주문에서 목적물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임차권의 설정)도 금지하고 있는데, 기왕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이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권의 설정 자체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원고에 대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 가처분결정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가처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렸던 점, ㉰ 피고 주장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문제되는 기간 동안 피고 스스로도 해당 부동산 내 점포를 사용함) 등을 들어, 손해 발생을 인정한다.
-다만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였고, 피고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상당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