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8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상임위)에서 주민조례 청구로 상정된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 최종 원안 가결됐다.
오는 22일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울산시 동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는 논평에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상임위원회 논의와 결정까지 물심양면 노력해 준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을 비롯한 거제시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거제시 집행기관에서는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원안 내 ‘거제시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하는 의견을 내어 수정 조례안 토론이 있었다.
청구인 대표로 참석해 조례안을 발제했던 김형수 청구인 대표(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는 “법이 있어도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을 거제시 행정이 직접 소통하고 보듬을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조항이 필요하다”고 원안 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주민참여제도 1호 조례가 될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 끝까지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정성을 모을 것이다”며 거제지역 모든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원안 가결
오는 22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 예정 기사입력:2023-12-08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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