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I(1,57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피고인은 경호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합계 1억825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7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내가 직장동료를 폭행하여, 그 직장동료가 나를 고소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합의금을 낼 돈이 부족하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고소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차용 당시 이미 C 및 O 등 채권자 19명에게 합계 2억 4283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20년 9월 2일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고 싶은데 법인 설립비용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020년 9월 25일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4일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용할 곳이 있으니까 입금 좀 해주고 사용 내역은 차후에 설명해 주겠다,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경호업체 관련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4,259만 원 상당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경호업체 직원의 임금 합계 1,57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근로자 20명에게 2개월간 경호업무를 시키고 임금을 체불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일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다’고 진술했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