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실소유주는 아버지, 유모는 퇴거의무 없어”

父 “날 돌봐준 유모 위해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 매입해 살게 했더니…”
子 “오피스텔은 내 것, 아버지의 유모는 나가시오”
기사입력:2023-12-08 10:13:02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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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A씨의 부친인 C씨가 과거 자신의 유모였던 90대 여성 B씨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해 살게끔 했으나, 40대 아들 A씨 오피스텔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워 이 여성을 내쫓으려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좌절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주)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90대 중반의 나이로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는 C씨가 어릴 때부터 C씨 집에 살면서 유모일과 집안일을 돌봐왔다.

B씨는 나이가 들면서 C씨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이를 딱하게 여긴 C씨는 2014년 23㎡(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B씨가 거주토록 했다. 다만, 소유 명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통해 아들인 A씨로 해두었다. C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의도였다.

A씨는 2021년 돌연 B씨를 상대로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차료의 일부인 1,300만원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자식보다는 자신을 잘 돌봐준 유모 편에 섰다. B씨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자처해 선임됐고, 또한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다행히 해당 오피스텔 매매당시의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실을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C씨”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르면 승소가 쉽지 않았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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