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된 후, 고양이를 분양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3. 9. 8.경 고양이 분양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분양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3마리 중 2마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위험한 물건으로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연약한 동물들에게 그릇된 방법으로 표출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생명 존중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이 계획적인 점,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