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A씨는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통화를 하더니 ‘인테리어비용 줘야 하니까 현금이라야된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었다.
이에 신 대리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를 한뒤 인출을 지연시켜 고객의 예금보호 및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현식 경찰서장은 봉곡동지점을 방문해 해당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재산보호 및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라고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