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친오빠 계정으로 살인예고글 올리고 무고 실형

기사입력:2023-12-07 08:54:04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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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사실은 피고인이 친오빠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렸음에도 친오빠가 그런 것처럼 게시해 215명의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친오빠를 무고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자신의 친오빠인 B에 대한 불만으로 B가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B가 범인으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8월 30일 오후 6시 32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9월 13일 오전 2시 9분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트위터,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카페 게시판, 네이트판 톡톡, 보배드림 등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살인 예고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고 글은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누군가 피고인을 살해할 것처럼 피고인 스스로 작성해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한 것이었고, 실제 위 B 등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살해하는 등의 범행을 실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위 게시글을 본 불특정 다수의 신고자들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등 전국 지구대 112순찰팀 소속 93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즉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현장출동을 하게 하고, 김해중부서 등 전국 경찰서 형사팀 소속 26명의 경찰관,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10명의 경찰관 및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86명의 경찰관 등 215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에 대비한 현장출동, 피고인의 신변확인 및 신변보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순찰차 거점근무 등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등 업무를 하게 해 그 무렵 다른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다른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수사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3년 9월 2일 오후 6시 5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B의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해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죽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무고한 경찰관까지 희생시키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9월 10일 오후 2시 53분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이 게시한 살인예고 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현장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흉기로 찌를 듯이 가해 할 것처럼 협박했다.
(무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5일 오후 11시경 위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에서 112신고 사건의 피해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했음에도 마치 B가 위 글을 게시한 것처럼 ‘B가 의심스럽다. 아무리 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년 3월경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선배인 T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했고, 결국 임신 중절수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일뿐 피해자와 교제를 했다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임신 및 임신중절수술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3년 7월 30일 오후 5시 25분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배달의민족 어플에 접속해 주문한 뒤 전화를 걸어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무마무스피자 1개 등 4만71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음에도 음식대금 및 배달비 3,850원 등 합계 5만95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들을 게시한 후 수사기관에서는 친오빠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해 조사하는 와중에도 계속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점,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공소제기 이후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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