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변호인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전했다.
고씨는 의붓딸을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4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이어졌다.
이어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까지 조사됐다.
피해자인 의붓딸이 범죄라고 인지한 후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한국 경찰이 지난 10월 충남 천안의 한 주택에서 고씨를 붙잡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