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앞두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 돼야

기사입력:2023-12-05 18:37:26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계장 이용미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계장 이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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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14일 만에 1,000관객의 반환점인 500만 고지를 뛰어넘고 흥행의 봄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 동안의 사건을 그린 영화다.
우리에게 12월 12일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며 영화 ‘서울의 봄’은 40여년 전 12월 12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는 12월 12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10여일 남겨둔 지금도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미정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하여야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지 오래다. 비례대표선거의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에도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이 선거일을 40여일 남겨둔 2022. 4. 20. 공포 시행되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고 새로 선택한 선거구로 선거사무소와 후원회사무소를 이전하는 등 선거사무 처리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선거구 변경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을 다시 결정하고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재산정하는 등 선거관리업무에도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구민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예비후보자와 선거업무를 관리하는 선관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한 이유는 선거구 획정이 선거업무 및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따지기 위해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며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계장 이용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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