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B 등은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빌라 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매가격에 자신들의 몫의 리베이트를 더해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린 다음, 임대차보증금이 향후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행세해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제외한 금액을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며, 그 직후 소유자들이 신용저평가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을 매도하도록 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챙기는 컨설팅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을 비롯한 모집책들이 모집한 신용저평가자들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빌라 등의 명의를 신용저평가자들에게 떠넘기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1. 6.경 B로부터 빌라 등을 매수할 신용저평가자 등 매수자들의 명의를 모집해주면 시세 차익을 얻어 한 명당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단순히 대가를 받기 위해 매수자들의 명의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1. 6.경 의정부 소재 한 커피숍에서 Q을 만나 “빌라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명의를 제공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관련 비용은 우리 쪽에서 전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Q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와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위임장 및 매매 계약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이를 B 및 I에게 전달했다.
또 피고인은 2021.7.경 W에게도 위와 같이 제안해 서류 등을 받아 이를 B 및 I에게 전달했다.
이에 B 등은 리베이트 명목의 9,074만 원을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B 등의 사기범행을 인식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신용저평가자들의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신용저평가자들인 Q, W에게 채무 이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B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의 범행을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