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일부 빌라 등은 임대차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없어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 인수하면 별도의 자기자본 없이 빌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가 가능하게 됐다.
B 등은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빌라 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매가격에 자신들의 몫의 리베이트를 더해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린 다음, 임대차보증금이 향후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행세해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제외한 금액을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며, 그 직후 소유자들이 신용저평가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을 매도하도록 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챙기는 컨설팅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은 2021. 6.경 B로부터 빌라 등을 매수할 신용저평가자 등 매수자들의 명의를 모집해주면 시세 차익을 얻어 한 명당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단순히 대가를 받기 위해 매수자들의 명의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1. 6.경 의정부 소재 한 커피숍에서 Q을 만나 “빌라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명의를 제공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관련 비용은 우리 쪽에서 전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Q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와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위임장 및 매매 계약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이를 B 및 I에게 전달했다.
이에 B 등은 리베이트 명목의 2700만 원을 챙길 목적으로 B 운영의 명의모집 조직, D 운영의 컨설팅 조직, E 운영의 컨설팅 조직 등은 순차 공모로 피해자를 기망해 임대차보증금명목의 2억3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B 등에게 Q명의의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B 등의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이에 B 등은 리베이트 명목의 9,074만 원을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B 등의 사기범행을 인식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신용저평가자들의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신용저평가자들인 Q, W에게 채무 이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B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의 범행을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