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6%로 측정됐으며 경기 시흥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200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한편, 어린 두 자녀를 둔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숙소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