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23-12-05 16:59:49
교통사고 전경.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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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6%로 측정됐으며 경기 시흥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200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한편, 어린 두 자녀를 둔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숙소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바 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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