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6·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2일경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고정54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그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제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노438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틀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며 진술하고 있다)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또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도, 학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