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 고의 아래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