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2일 오후 1시 17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의자, 화분 등 물건을 밖으로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소속 경찰관 B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진입하려 하자 화가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3회 던져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화분 십여 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286만 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또 삼덕119 안전센터가 사용하는 구급차를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방법, 수단,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집어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