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시청 사무실서 팀장과 방문자 사이 대화 녹음 유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 기사입력:2023-12-01 09:01:11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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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동호회 회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정부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확정).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시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인 팀장의 부패행위를 적발, 신고할 목적으로 녹음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녹음한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위 대화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점,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느 사무공간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보면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일반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했다.

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여 그 대화 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화 참여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방문자가 팀장에게 차(茶,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보온병을 선물하면서 차(茶), 팀장의 가족에 관한 사항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점, ② 팀장과 방문자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대화를 듣는 것을 넘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예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대화 내용, 대화당사자들의 의도에 비추어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화는 일반 공중 및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팀장과 방문자의 대화 내용과 상황을 보면 팀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막연한 추측과 의심에 기해 대화를 녹음한 점, 팀장이 받은 물건이 부정한 고가의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팀장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글에 의하면 평소에 피고인의 팀장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녹음행위가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이미 충분히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 재량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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