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안전점검 매뉴얼’ 공청회 개최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공작물(工作物)’은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하는 옹벽·굴뚝·지하대피호 등을 뜻한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공작물의 안전 확인 및 유지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마련될 매뉴얼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관리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올 연말까지 공작물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공작물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